"해외 증거도 끝까지 추적할 것"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무부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텔레그램에서 판매·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의 가담자는 물론 대화방 관전자(회원)까지도 공범으로 적극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관련 서버와 주요 증거 등이 해외에 있더라도 미국과 독일 등 전세계 주요국과의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등을 토대로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4일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행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동안 미온적 형사처벌과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절규와 아픔을 보듬지 못했다"며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수 있도록 국제형사 사법공조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처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중대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을 개설·운영하는 적극 관여자에게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범행이관 및 운영구조 등을 철저히 규명한 뒤 가담정도에 따라 엄정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 가담자들의 범행이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현재 '보이스피싱' 사건 등에 적용되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국제형사사법공조도 강화한다.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서버와 주요 증거가 해외에 있을 경우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일본 등 전세계 주요국과 체결된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등을 토대로 범행을 추적해 검거하겠다는 것이다. 3월 현재 정부는 전세계 74개국과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했다.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적, 심리적 지원도 실시한다. 국선변호사 조력, 익명성 보호뿐 아니라 n번방에서 다른 인터넷사이트로 유출된 불법 영상물을 최대한 탐색해 삭제하겠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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