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없이 선거운동 벌인 혐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3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에서 집회를 열어 제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등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전 목사는 제19대 대선에서 신도들에게 특정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상태다.
지난해 10월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12월28일 집회에서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전 목사와 함께 고발된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는 불기소 처분됐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