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보석 기각…"증거인멸 우려"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10시30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5월까지 구속 재판 불가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가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기각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에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5월10일 자정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월8일 피고인 방어권 보장 등을 사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11일 공판에서 정 교수 측은 "이미 검찰의 압도적 강제수사로 확보된 증거가 많은 만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역시 "보석을 허락해 주시면 어떠한 보석 조건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재판부에 직접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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