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테러" 백악관 협박글 30대 무죄 확정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협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12일 무죄를 확정받았다. /더팩트 DB.

대법 “경찰, 압수수색 과정 적법절차 어겨"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협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피의자 측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협박 및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7일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민원코너에 접속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테러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주한 미국 대사를 공격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오바마 대통령 딸을 성폭행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협박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범행 수집 및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유죄로 판단한 이유를 밝혔다. 또 "협박 글을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림으로써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 파장을 일으켰다"며 미대사관 측이 미국 정부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 점도 고려됐음을 덧붙였다.

반면 2심은 경찰의 위법한 절차를 통해 수집된 증거들을 지적하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경찰의 압수수색 절차의 위반으로 수집된 피고인 노트북 내 저장된 전자정보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이를 제외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심 법원은 "경찰이 A씨 노트북에 저장된 전자정보들을 압수하기 위해 노트북 전자정보 이미징 파일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A씨나 A씨의 변호인에게 집행의 일시나 장소 등을 통지하지 않아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A씨 노트북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관련이 없는 정보까지 일괄해 압수한 점도 문제삼았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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