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해죄 무죄 판단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여성을 성폭행하고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1심의 징역5년보다 줄어든 징역2년6월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원익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측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2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2년6월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불분명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강 씨의 주요 범행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고 무고한 사정을 찾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 씨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상해를 입힌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얻은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강간 등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당시 강 씨가 상해를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방청석에 앉은 강 씨의 가족과 지인들은 선고 뒤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가 제지당하자 "증거를 다 댔는데 왜 인정해주지 않냐"며 오열하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다.
강 씨는 지난 2017년 8월 부산시 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 종업원을 지인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강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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