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각하 결정..."심판 대상 아냐"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가 시속 25km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 기각됐다.
청구인은 전동킥보드와 달리 전기자전거에는 최고속도 제한기준이 없어 차별된다고 주장했다. 심판청구 당시인 2017년 12월까지는 그랬다. 하지만 이듬해 3월 법이 개정돼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모두 최고속도 제한기준이 25km/h으로 똑같다. 헌재가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본 이유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2월) 27일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가 25km/h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구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관련 법령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된 의견이다. 기각은 청구 내용이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A씨는 로스쿨 재학 중 양쪽 무릎 관절이 불편해 10분 이상 걷기가 힘들었다. 2016년 11월부터는 전동킥보드를 구입해 이용했다. 이후 모터 손상 등 고장이 생겨 새로운 제품을 알아보던 중 2017년 8월 1일부터 관련 법령에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가 25km/h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이 신설됐다는 걸 알았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신체적 자유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2조 제2항 제32호'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2017년 12월 헌재에 청구했다. 최대속도 25km 제한이라는 안전기준을 둬 소비자가 의사대로 자유롭게 제품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는 취지다. 일반적 행동자유권도 함께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실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보행자나 자전거, 자동차, 오토바이 충돌 사고보다 도로 파손 또는 전동킥보드 운행조작 미숙으로 운전자가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사고 발생시 운행자가 입는 상해 정도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며 "최고속도 제한을 두는 것은 사고 발생 가능성과 사고 발생 시 결과의 중대성을 줄여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도로교통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외 제조 전동킥보드는 해당 법 적용을 받지 않아 시속 25km를 넘을 수 있다는 A씨의 지적에 대해선 "국내 전동킥보드 제조자의 평등권은 문제될 수 있겠으나, 소비자인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동킥보드가 전기자전거와 같이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최고속도 제한이 신설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헌재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현재는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법 등 법 개정으로 자전거도로 통행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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