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반려된 신천지 영장 사실관계 추가 확인 중"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총회장이 지난 2일 경기도 가평 신천지 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이 총회장의 귀 역할을 한 신천지 교인 김평화 씨가 귓속말을 하고 있는 모습. /이효균 기자

"검찰 보완 요구에 법 절차 따라 조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최근 검찰이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을 거듭 반려하며 보완을 요구하자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영장을 세번째 신청할지 주목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9일 기자들과의 서면 답변자료를 통해 "검찰이 보완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 당국과 협조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겠다"며 영장 재신청을 염두에 둔 듯한 답변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과 3일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두 차례에 걸쳐 신청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반려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를 들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의 횡령 혐의 등 신천지와 관련한 다른 고발 건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 총회장의 최측근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김남희 씨가 지난해 3월 제기한 횡령 사건,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발한 살인죄 사건 등 여러 사건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경찰은 이중 3건은 계좌 분석 등 계속 수사 중이며 1건은 지난해 7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now@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