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계약직 아나운서 부당해고 판정 정당"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2019년 3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삼거리 앞에서 MBC 아나운서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MBC 청구 기각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MBC가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부당해고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5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의 MBC 전 아나운서 9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MBC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나운서들에게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에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MBC의 전환 거절이나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모 씨 등 MBC 아나운서 9명은 2016~2017년 계약직 아나운서로 입사했으나 2018년 새 경영진 취임 후 계약 해지됐다.

이들은 입사 당시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수차례 약속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내 인용됐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도 아나운서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도 이들이 낸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지난해 5월27일 복직됐다.

이에 MBC는 중앙노동위 판정을 놓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아나운서들은 복직은 됐지만 업무 배치를 받지 못 했다며 서울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달 24일 취임한 박성제 MBC 사장은 1심 판결에 따라 이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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