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집행정지 신청…MB처럼 석방될까

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018년 2월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DB

1심 재판 중 건강 악화로 보석 석방 전력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지난 2일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1억원을 선고받았다. 건강 악화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2018년 2월 이 회장은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가를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임대주택법을 위반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5월 이 회장은 "수감 생활로 건강이 크게 악화됐다"며 보석을 청구해 석방됐다.

같은 해 9월 1심 재판부는 횡령액 366억, 배임액 156억원 가량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지만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의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제1형사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회장과 마찬가지로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담당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앞서 제1형사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자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ilraoh@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