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리 중 사건 113건 중 절반 가까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스크 매점매석 등 검찰이 처리 중인 코로나19 범죄가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사건은 총 113건이다. 기소 6건, 불기소 1건, 검찰 수사 중 14건, 경찰지휘 중 92건으로 나뉜다.
적용 법률별로 보면 마스크 대금 편취 등 사기죄가 55건으로 가장 많다. 허위사실 유포 등 업무방해가 21건, 마스크 사재기 등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이 1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확진환자, 의심자 자료를 유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기밀누설 사건은 10건,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8건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모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했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A씨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같은해 중동국가에 다녀왔는데 의심증상이 있다고 속여 공무원을 출동시킨 B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중국 우한을 방문해 감염됐다고 거짓말을 해 보건소 직원을 부른 C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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