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각'] 신천지 겨냥한 추미애 "코로나 불법행위 강제수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8일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관련해 역학조사 방해와 거부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역 일대에서 방역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는 모습. /이동률 기자.

법무부, 고발 없어도 즉각 수사 강조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방역저해 행위 등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전날 신천지 이만희 회장 고발 사건 접수 즉시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이어 법무부의 엄정 지시까지 나오면서 신천지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법무부는 이같은 지시를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지난 25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관련 범죄에 신속·엄정히 대응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데 이은 두번째 지시다.

보건당국 등의 역학조사를 의도적, 조직적으로 거부하거나 방해·회피할 경우 경찰과 보건당국, 지자체 등과 협력해 압수수색을 비롯한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감염병예방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에 따라 당국의 방역 업무에 고의로 지장을 주면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업자의 대량 무자료거래와 매점매석 등 유통교란 행위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라고 했다. 특히 관계기관의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수원지검은 28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 더팩트 DB.

이날 지시의 배경으로는 신천지가 정확한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거론했다.

실제 이날 대구시는 27일 정부가 넘겨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명부를 시가 확보한 명부와 대조한 결과 신도 1983명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도 명단을 제출한 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경기도민 중 대구 예배 참석자에 대한 정부와 신천지측 자료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받은 자료와 신천지 과천본부에서 강제 입수한 자료에 차이가 있다"며 "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일부 신도에 대해 경찰에 소재파악 협조 등을 요청하고, 법무부에 해외방문 이력 조회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검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총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별로 감염원과 감염경로 파악에 필수적인 신천지 측 신도 명단이 정확하지 않게 제출되고 있고, 감염원으로 의심되는 본부 및 집회장, 전도·교육시설 등에 대한 위치정보가 전부 공개되지 않아 신속한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강제수사 지시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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