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재기·조사 거부 등…시민단체, 신천지 교주 고발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코로나19 관련 보건당국의 방역정책에 협조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사재기하는 등 보건용품 거래를 방해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방역정책을 조직적, 적극적으로 방해할 경우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27일 일선청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사건 엄단 지시 및 사건처리 기준 등 전파'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대검 형사부는 코로나19 관련 일선청 사건 처리의 통일성·형평성을 갖추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사건처리 기준', '코로나19 관련 법률 적용표' 등도 함께 전달했다.
윤 총장은 마스크 사재기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 사범 등을 기존 유사 사건보다 무겁게 처리하고, 정부 방역 정책을 적극적으로 방해할 경우 피의자를 구속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보건당국의 방역정책을 적극적으로 방해했을 때에도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역학조사 공무원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보유출 사범도 범행횟수와 피해정도, 조직적이거나 악의적인지 여부를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도 따져보라고 지시했다.
감염병예방법상 시·도지사 등이 실시한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생용품을 매점매석하는 행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대검 관계자는 "윤석열 총장의 오늘 지시는 특히 행정당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마스크 구입 애로 등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검의 조치에 앞서 이날 오전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은 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했다.
이들은 "신천지가 겉으로는 협조한다지만 뒤에서는 신도들에게 거짓 행동요령을 배포하고 있고, 교인이었던 보건소 방역팀장이 뒤늦게 확진판정을 받고 신천지임을 자백하는 등 조직보호를 위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감추기 급급하다"며 경기 과천의 신천지 본부 총회 등을 압수수색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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