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발부…"도주우려·엄중 처벌 예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달 25일 집회에서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운동을 벌이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임세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지난 1월 기각 이어 두번째 청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64) 목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10시50분께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고 도주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 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지난 1월 전 목사가 올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지난해 12월 전 목사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자신이 이끈 집회에서도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달 2일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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