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두번째 구속 기로…마스크 없이 법원 출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달 25일 집회에서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운동을 벌이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임세준 기자

"다 하는 정치평론을 고발"…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또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64) 목사가 "누구나 다 하는 정치평론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2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당초 전 목사에 대한 심문은 지난 21일 같은 시각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전 목사 측의 연기 요청으로 이날로 미뤄졌다.

지난 주말 사망자가 증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법원 중앙 로비와 동·서관, 주차장 전용 출입구 외 출구가 폐쇄돼 통상 포토라인이 설치되는 2층 4번 출입구가 아닌 1층 서관 출입구 앞에서 취재진과 지지자, 경찰 등 100여 명이 대기했다.

상황 통제를 위해 투입된 경찰과 법원 관계자는 물론 취재진, 지지자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쓴 채였다. 오전 10시20분께 차에서 내린 전 목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검은 코트 안에 붉은 넥타이를 두른 정장 차림이었다.

전 목사는 자신이 내리자 마자 "목사님 화이팅",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등 응원하는 지지자들에게 밝은 미소를 내보이며 양 손을 흔들며 인사로 답했다. 포토라인에 다다르자 지난 1월 첫 영장 심사 때와 달리 다소 격앙된 모습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전 목사는 "정치평론 측면에서 제 입장을 전달한 것 뿐이다. 지금도 제 발언이 유튜브에 그대로 올라와 있으며 단 하나라도 지우지 않았다"며 "이같은 정치평론은 언론은 물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김용민(시민단체 평화나무 이사장) 씨가 고발해 저는 또 수사를 받고 이렇게 나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싸움을 하려면 건전한 싸움을 해야 한다. 페어플레이를 해야할 것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또 "얼마전에는 제가 신학교 성적을 위조했다고 인터넷에서 한동안 난리치더라. 너무 창피했다"며 "저는 원래 공부를 못했다. 그래도 위조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우려가 많은데) 앞으로도 계속 집회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물론이다. 코로나19는 야외 집회에서 감염된 적 없고 다 실내에서 걸린 것"이라며 "우리는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해 집회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영장 심사 시각이 가까워졌다는 법원 관계자들의 재촉에 전 목사는 급히 자리를 마무리하고 비접촉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한 뒤 법정에 들어갔다.

전 목사에게 청구된 두번째 구속영장은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추가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전 목사가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 드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정치적 발언 등을 했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또 전 목사가 대학원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위조했다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22일에는 서울 종로구가 코로나19 우려로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서 시위를 금지했음에도 전 목사가 집회를 강행했다며 전 목사가 지휘하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31일에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영장 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이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1월2일에야 법원에 출석한 바 있다. 당시 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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