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코로나 슈퍼전파자 형사처벌 가능할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지난 19일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교회가 문이 굳게 닫혀 있는 모습. /뉴시스

전문가 다수 '부정적'…과실치상죄 해당 가능성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두 차례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해 '슈퍼전파자'로 지목된 31번 환자(62세 여성)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논란이 되고 있다. 민사적인 책임은 몰라도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와 법조계 다수의 공통된 입장이다. 다만 형법을 적용해 구성요건을 다소 넓혀서 해석하면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다.

<더팩트>는 20일 경찰 관계자 및 변호사들과 함께 31번 환자에게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봤다.

쟁점은 검사 권유를 거부하고 공공장소를 출입한 사실이 범죄가 될 수 있는지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 1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사의 검사 권고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당시 이 환자 역시 해외를 다녀온 적이 없어서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한 바 있다.

현행법상 의료인이 의심 환자를 강제로 검사하도록 할 수 없고, 이 환자 역시 다른 사람을 해칠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서초동 한 변호사는 "정은경 본부장의 말이 맞다. 누군가를 형사처벌 할 때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과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따로 법률 조항을 두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확인된 부분으로만 보면 31번 환자는 본인이 감염됐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의는 물론이고 과실도 애매하기 때문에 민사적인 책임도 묻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경찰서 모 형사과장 역시 "물론 그 환자 때문에 슈퍼전파가 발생해 국민감정이 처벌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형법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며 31번 환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무적으로 보면 수사를 통해 범죄를 입증해야 한다"며 "이 경우 상해죄를 적용할 일말의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인권침해적인 방향으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한 가운데 확진자가 진료를 받은 종로구의 한 이비인후과에 이날 오후 휴진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김세정 기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상해죄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부주의나 태만 등 과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실치상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처벌 가능성을 제기했다.

형법 제266조 1항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라도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형사적인 책임을 물릴 수 있다면, 피해자들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또 다른 변호사는 "형사상의 과실은 민사상의 과실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며 "해외를 다녀오지도 않았고, 폐렴 증상도 없었는데 본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만약 이 환자를 처벌하게 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형법의 구성요건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사망했다. 사망자는 65세 남성이다. 사망 당시 청도 대남병원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당국은 사망자와 31번 환자의 관련성을 조사 중이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05명이다. 31번 환자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는 수십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now@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