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우석 구속기소…약사법 위반 등 7개 혐의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20일 약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이 대표가 2019년 7월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열린 인보사케이주 투약 환자 안전관리 종합 대책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 이동률 기자

양벌규정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도 재판 넘겨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의혹으로 구속된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20일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이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자회사 코오롱티슈진도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는 2017년 11월 인보사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모허가를 받았는데도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 및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식약처 허가를 받으려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후 판매과정에서 인보사 주성분을 신장세포가 아닌 연골세포로 속인 채 효능을 허위·과장 광고해 구매자로부터 약 70억 원을 챙긴 혐의(사기)도 받는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해당 허위자료로 식약처 허가를 받아내며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계열사 코오롱티슈진의 '사기 상장'에도 관여했다고 본다.

이외에도 2017년 11월 인보사에 대한 미국 임상시험이 중단된 사실과 인보사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 등을 숨기려 허위로 기재한 증권 신고서로 청약을 유도해 상장사기를 저질렀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015년 11월~2018년 7월 코오롱생명과학의 허위 자료로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82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타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월 영장을 재청구해 구속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당초 인보사에 신장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또 신장세포가 포함됐더라도 세포에 방사선을 쬐어 종양 유발 가능성을 차단해 인보사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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