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는 계획살인,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계획살인'이라고 판단한 반면 의붓아들 살해 혐의와 관련해선 '무죄'로 봤다.
고유정은 그간 재판에서 전 남편 살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부인해 왔다. 전 남편을 살해한 것은 계획된 범죄가 아닌 성폭행을 피하려다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다.
전 남편 유족의 변호인은 지난 17일 고유정에게 사형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를 받고 있다. 앞서 3월 2일 새벽께 잠자고 있던 의붓아들 A(당시 5세) 군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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