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환자 8천명에 불법 위료행위한 방사선사 왜?

대법원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병원 이사장 양모 씨 등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 남용희 기자

"의사가 구체적 지휘·감독해야"…대법, 원심 확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병원 의사가 감독 없이 방사선사 혼자 초음파 검사를 하도록 하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문제가 된 방사선사는 8000명이 넘는 환자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한 셈이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병원 이사장 양모씨와 약제과장 이모씨 등의 상고심에서 양씨에게 벌금 1000만원,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2009년 개원한 경기 용인의 D병원 이사장이자 의사인 양씨는 이 병원 방사선사 서모 씨가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판독하도록 공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 씨는 2012년 1~9월 환자 총 8000여 명을 상대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뒤 양씨 등 의사 ID로 프로그램에 접속해 초음파 촬영사진을 보고 검사지를 작성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양 씨 등과 함께 기소됐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촬영시 진단과 판독이 함께 이뤄지는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실시하거나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서만 방사선사가 실시해야 한다.

또 이 병원 약제과장 이씨는 간호조무사 등에게 2012년 2월부터 8월까지 419회 걸쳐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공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1심은 양씨와 이씨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서씨 등에 대해선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양씨 등으로부터 오더지를 받아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지만, 여기에는 '상복부를 자세히 봐달라'는 등 개략적 지시사항만 기재돼 의사의 구체적 지휘·감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양씨 등이 서씨로부터 검사결과 요지에 기록된 초음파 검사지 보고서와 캡쳐 영상 등을 전달받아 환자의 건강검진 결과에 기재한 이상,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2심 법원은 양씨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질병의 진단 및 의약품의 조제는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초음파 검사 영상의 진단 및 복용양의 조제를 만연히 방사선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일임한 이 사건 범행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양씨는 의료법위반죄 처벌 전력 등으로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이 사건 무렵인 2012년 2월경부터 6월말경까지 D병원에서 매일 50건 이상의 초음파 검사가 실시됐고, 약사법 위반 횟수 또한 1000회가 넘는다"며 "이에 따라 병원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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