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FM·IFM 실소유는 각각 조씨·익성 부회장"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 모(37) 씨가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사모펀드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를 조씨와 익성 이모 부회장이 공동소유했으며 경영 지시는 이 부회장이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소병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지난 2015년 7월 익성 기술연구소장으로 입사한 김 모 박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박사는 재료공학 박사로, 코링크PE에서 '핵심 투자 기술'로 여겼던 음극재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김 박사는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코링크PE와 투자사 IFM의 실질적 운영자를 묻는 질문에 "초창기 조 씨와 익성 이 모 부회장이 각각 50%씩 지분을 가진 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후에는 운영에 대해 별 말씀 없으셨다"며 "주로 두 사람이 판서를 하며 논의했고 이 부회장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사 WFM에 대해서는 "WFM은 조 씨 소유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코링크의 또 다른 사모펀드 '레드펀드'가 투자한 음극재 업체 IFM에 대해서는 "자금 관리를 포함한 실질적 경영은 이 부회장이 했다"고 증언했다. 지난 10일 5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코링크PE 전 직원 이 모 씨가 "(IFM 자금 운영 관련 사항은) 최종적으로 조 씨에게 보고됐다"고 말한 것과는 상반된다. 이 씨는 익성 이 회장의 아들로, '경영 수업' 차원에서 직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변호인은 조 씨가 코링크PE를 주도적으로 운영했지만 익성의 '하수인' 역할에 그쳤고 실소유주는 익성이라는 입장이다.
사모펀드 의혹에서 익성의 존재가 떠오른 건 지난해 8월 해외 도피 중이던 조 씨와 사모펀드 투자사 웰스씨앤티 최 모 대표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다. 해당 통화는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25일 이뤄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조 씨는 최 대표에게 "익성 이 회장 이름이 나가면 다 죽는다. 검찰한테 제발 수사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조 전 장관) 낙마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녹취록의 주인공인 최 대표도 증인석에 자리했다. 검찰은 코링크PE 실소유주인 조씨가 2017년 8월 웰스씨앤티와 체결한 10억 원의 지분 투자 계약에 하자가 없는데도 '허위의 계약 위반에 따른 해제 합의서'를 작성해 10억을 회수하고 WFM 주식 취득 자금으로 횡령했다고 본다. 또 3억 원을 최 대표의 가지급금 명목으로 수표로 인출하는 등 웰스씨앤티 회삿돈 13억 원을 임의로 소비했다고 의심한다.
최 대표는 13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이 빠져나가는데도 투자금을 돌려준 이유에 대해 "당시 조 씨가 대주주였기 때문에 문건을 보고 항의할 수는 없었다. 바보처럼 도장을 많이 찍어줬다"고 했다. 변호인 반대신문에서는 "투자금 상환 과정에서 웰스씨앤티 채무가 없어져 큰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대표는 지난해 9월 모 국회의원실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조 씨와의 통화 녹취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대표는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피고인과 증인의 통화 내용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해당 녹취록은 증인과 검찰만 가지고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제공한 적 있냐"라는 질문에 "가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못 알아들을까봐 녹음한 적 있다. 그런데 사모펀드와 관련해 기자들을 만난 적도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그러면 어떻게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됐냐"고 재차 묻자 "모르겠다"고 했다.
조 씨의 7차 공판은 26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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