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 7명 재판부 복귀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사법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법관 8명 중 7명에 대해 복귀 조치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은 지난해 8월 29일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에서 김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는 모습. /더팩트 DB.

대법원 "판결 확정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빠졌던 현직 법관 8명 중 7명이 복귀한다. 최근 임성근·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등 4명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7일 성창호, 신광렬,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포함해 지난해(2019년) 3월 5일 기소된 현직 법관 7명의 사법연구 발령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냈다. 이에 따라 이날 심상철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조의연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 성창호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 등으로 돌아간다.

서울고법에서 근무하던 임성근 부장판사는 부산고법, 신광렬 부장판사는 사법정책연구원, 이민걸 부장판사는 대구고법으로 전보됐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법관이 재판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국민들의 사법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사법연구를 명했다"면서도 "사법연구기간이 이미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형사판결 확정까지 경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사법연구를 발령한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잠정적인 조치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사법연구는 재판 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 분야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사법남용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해 사법연구 발령이 잇따르면서 일종의 '무보직 발령'처럼 해석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다만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오는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 발령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들 8명에 대한 사법연구 발령은 원래 이달 29일까지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열린 임 부장판사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헌적 불법행위로 징계 등을 할 수는 있겠으나, 형사적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 보다 앞서 진행된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서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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