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석 지검장 공개항의 상당히 유감"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기소의 객관성을 위해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나누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령 개정 이전에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면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어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는 추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언론간담회로 1시간 40여 분간 진행됐다.
추 장관은 "강제 수사한 뒤 기소를 안 하면 모순이라는 오류와 독단이 생긴다. 기소를 하지않을 경우 무능한 검사로 비춰진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세운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인 등에게 기소 판단을 맡기는 제도도 있다. 그는 "(위원회는)검찰 수사를 면밀히 검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을 통해 수평적 내부 통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장 회의를 열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은 물론 수사권 조정 후속입법과 조직개편·인력배치 등 현안에 대한 일선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이렇게 나온 내용 등을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하위 법령 안에 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하명수사·지방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조치에는 "공소장의 사실은 공개와 비공개 문제가 아닌, 무죄추정의 대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의 균형을 어느 단계에서 맞출 것이냐는 차원에서 준비돼야 한다"며 법무부의 공소장 공개 기준 초안을 소개했다.
추 장관은 "수사 중인 형사사건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구현돼야 한다. 형법상 피의사실공표금지를 직접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가 기소 후 공개재판 전 형사사건 자료를 요구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조화를 맞춰 공소사실 요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10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일어난 일에도 입을 열었다.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검찰총장이 지시한 사항을 3번이나 거부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공개 항의한 사건이다.
추 장관은 "선거를 앞두고 준비를 잘하자는 검찰총장 당부가 회의 주제였는데 주제와 무관한, 어떤 의도와 어필을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검찰총장은 일반적 지휘·감독권을 갖고, 구체적 지휘권은 일선 검찰청 검사장에게 있다"며 "민주적 통제 장치를 거치지 않으면 수사가 오류나 독단에 빠지기 쉽다. 검찰청법에 위배됐다면 중대한 하자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검사장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이를 특별히 당부했는데 "듣지 않았다"며 "그 자리에 분명히 참석한 분"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법무부가 일문일답 전 과정을 카메라가 있는 상태에서 공개한 것은 처음있는 광경"으로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자"는 본인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도 틀릴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무엇이 문제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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