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개혁위 "공익소송, 패소자 비용 부담 줄여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가 10일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3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남준 위원장. /더팩트 DB

"패소 시 부담 커…소송 위축 우려"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등 순기능을 하는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감면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10일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해야 해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13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국가가 소송 비용을 회수할 때는 소송의 공익적 성격에 대한 고려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패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법률 개정 전에는 동법 시행령 12조를 개정해 공익소송 등의 경우 패소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감면하라고 제안했다.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는 소송비용에 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다. 다만 '시행령 제12조'는 '국가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에 대해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당사자가 패소하면 확정판결 후 검찰이 반드시 소송 비용을 당사자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개혁위는 이 조항의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를 '회수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소송제기에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추가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2105년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인 지체장애인 8명이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신안군은 이들에게 697만원의 소송비용을 신청했다. 이 일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법원은 이 중 변호사보수 183만원을 감면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권고안을 존중해 소송비용 감면 등 공익소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20차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에 앞서 상견례를 겸한 첫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20차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한편 민사소송법 제 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 109조 제1항에는 부담할 소송비용에는 상대의 변호사보수도 포함된다고 규정됐다.

제 99조, 100조는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이 재량으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에 부담을 승소한 당사자에게 지울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익소송 등을 명시적 예외사유로 포함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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