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상대 손배소 2차 변론…피고는 여전히 '묵묵부답'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반인륜적 범죄에는 '국가 면제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국제 판례를 들어 일본 측 논리를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유석동 부장판사) 5일 오후 2시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피고 측인 일본 정부는 외국의 재판권이 주권 국가까지 아우를 수 없다는 국제법상 '국가 면제'의 원칙을 이유로 재판을 거부 중이다.
지난해 11월14일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우리 법원은 피고 일본국 측에 대해 지난 5월 공시송달을 게시했고, 피고인 일본 정부 역시 소송을 인식한 걸로 보인다"며 피고 출석과 별개로 재판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 대리인단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피해자인 이탈리아 국민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페리니'(Ferrini) 사건과 관련해 이탈리아 대법원·헌법재판소가 "반인륜적 범죄와 기본적 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범죄에서 국가면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를 들었다.
또한 대리인단은 "이번 소송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인간적 존엄을 회복할 최후적 수단으로 제기한 것"이라며 "형식적인 차원에서 국가 면제 원칙을 적용하는 건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확산됨에 따라 피해자들은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던 첫 변론기일과 달리 이날 재판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속행 재판은 4월1일이다. 3차 변론기일에서는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 위법성 등을 놓고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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