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해 주장 부부, 진술 일관성 없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부부 때문에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부부의 상고심에서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 부부는 충북 청주 한 아파트 11층에 살면서 층간소음 문제로 바로 위층에 사는 B씨 부부와 갈등을 빚었다. 그러던 중 이들 4명은 2017년 9월 29일 오후 10시 20분 아파트 앞 공원에서 만나 언쟁을 벌였고 결국 폭력사태로 번졌다.
검찰은 이들 모두를 공동상해 및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했지만 A씨 부부는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1심은 A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방의 폭력을 인정하면서도 B씨 부부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으로 볼때 A씨 부부 측 상해의 고의가 미필적이나마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A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원인은 B씨 아내 C씨의 진술에 따른 것으로 의사의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고, C씨가 이 사건으로 별다른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상해진단서만으로 C씨가 A씨 부부의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목격자 진술 등에 미뤄 B씨 부부 상해 진술의 일관성 등이 부족하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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