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김기춘 대법 선고...양승태·조국 '나비효과'되나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직권남용죄 첫 전합 판단...검찰수사·하급심 영향 미칠 듯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 이날 대법의 판단은 사법농단 재판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감찰 무마 사건 등 하급심까지 잇달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를 특별기일로 정하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은 당초 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겨 2018년 7월부터 11차례에 걸쳐 심리를 진행했다.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고 쟁점이 복합한 사건일 때 회부된다. 원래 매월 세번재 목요일에 선고하지만 이날은 특별기일로 정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들을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17년 7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듬해(2018년) 1월 항소심에선 유죄 부분이 늘어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김 전 실장은 이 사건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돼 2018년 8월 한 차례 석방됐지만, 10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다시 구속기간 만료로 2019년 12월 석방됐다.

조 전 장관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문예기금 지원배제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문수석실에 통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명단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문체부에 전달해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선고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

이날 선고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는 그동안 법적 정의가 분명치 않다는 지적을 받은 '직권남용죄'에 관한 대법 전합의 첫번째 판단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급심마다 재판부의 해석이 엇갈렸고 대법원 소부의 판단조차 달랐다. 특히 적폐수사를 기점으로 적용범위가 더 넓어진 만큼 대법이 내놓은 기준에 따라 현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등 다수 재판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김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게도 적용됐다.

형법 123조에 따르면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직무상 권한'을 의미하는 직권의 범위나 '의무없는 일'의 정의 등이 분명치 않아 조항 해석을 놓고 견해가 다양했다.

대법 역시 그간 '직권남용'과 관련해 다른 해석들을 내놨다.

1991년 12월 27일 직권남용 관련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의 행사에 가탁(거짓 핑계를 대거나 핑계 삼는다는 뜻)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않고,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고 했다. 또한 대법원은 2012년 1월 27일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2019년) 12월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적용됐다. /임세준 기자

성립요건이 모호하다 보니 직권남용죄 조항은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해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죄 조항이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지난 2006년 이 조항을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판단했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 권성 재판관은 "직권이나 의무 등은 그 내용과 범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적용 범위가 무한정 넓어진다. 정권 교체 시 정치 보복 등을 위해 전 정부 고위공직자를 처벌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은 이른바 '적폐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전 정권 인사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계자, 조 전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 직권남용죄가 적용된 수 십건의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등이 법무부 인사가 직권남용이라며 추미애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23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대법이 직권남용죄를 폭넓게 인정하면 검찰에 힘이 실린다. 반대의 경우 앞으로 검찰이 기소를 강행하기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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