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코링크 대표 "조씨 결정권 없어…익성과 상의해 회사 운영"

조국(55)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자금줄이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의 이모 회장이 지난해 9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휴식을 위해 잠시 밖으로 나오고 있다. /김세정 기자

조국 조카 4차 공판…"채용·임금인상도 익성과 협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자금이 투자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대표가 "익성 회장을 '회장님'으로 불렀고 익성 임원진과 협의 후 의사결정 했다"고 증언했다.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37) 씨 측은 직전 공판에서 "코링크PE 실소유주는 익성"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 씨의 추천으로 코링크PE에 입사한 이상훈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다.

약 3시간에 걸친 검찰 측 주신문 내용을 종합하면, 이 대표는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조 씨의 권유로 2016년 5월 코링크PE에 입사했다. 2017년 2월 대표이사로 취임했지만 회사 자금 관리와 급여 책정 등 핵심 업무를 맡지는 않았다.

이 대표는 "10년 전쯤 조 씨를 우연히 알게 됐고, '사모펀드 관련 회사를 만들었는데 같이 일해보자'고 권유해 코링크PE에 입사하게 됐다"며 "대표이사로 취임했지만 일반 사원일 때와 업무 차이는 거의 없었다. 소소한 업무만 봤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 신문에서 정경심 교수와 두 자녀, 정 교수 동생 정모 씨에게 사원 지위를 준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정 교수의 투자금으로 새 펀드를 만들지 않고 코링크PE의 기존 펀드 '블루펀드'의 사원 지위를 인수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검찰은 조씨가 100억원 대 출자가 된 것으로 금융당국에 허위신고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본다.

오후 3시께 조 씨 측 변호인단의 증인신문이 시작됐다. '코링크PE의 실소유주는 조씨'라는 검찰 공소사실의 전제를 반박하는 데 집중했다.

이 대표는 "입사한 뒤 3개월간 무급으로 일한 게 사실이냐"는 변호인 질문에 "두 달 정도는 무급으로 일하며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자기(조 씨)가 명분이 생긴다고 하셨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입사 초기 인정 받아야 할 대상이 자동자 부품업체 익성 이모 회장과 이모 부회장이었다는 것이다.

이어 변호인이 "피고인은 증인의 채용을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이 회장과 이 부회장의 동의를 구한 걸로 아는데 코링크PE 내에서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었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익성의 영향력은 이 회장의 아들이 코링크PE에 입사해 일하게 된 과정에서도 작용했다. 이 회장의 아들은 '경영 수업' 일환으로 코링크PE에 정규직으로 입사해 봉급을 받으며 일했다. 공소사실상 실소유주인 조 씨가 데려온 이 대표는 무급으로 일한 반면, 타사 회장의 아들은 정규 사원으로 들어와 비교적 후한 대우를 받았다.

변호인은 "사회 경험과 경영 수업을 위한 거라면 아버지 회사인 익성으로 가면 될 텐데, 왜 굳이 코링크PE에서 일하나. 실소유주라는 피고인의 지인은 본인의 능력을 보여줘야 했는데 익성 회장 아들은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됐다"며 "결국 피고인은 코링크PE 내에서 결정권이 없었다. 익성 회장과 부회장이 실질적 운영자"라고 주장했다.

월급 인상 등 급여 책정 업무 역시 조 씨는 결정권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도 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라 2018년 연초 무렵 조 대표님께 급여 인상을 요청했다. 그런데 '나는 돈이 없으니 익성 임원진에게 자연스럽게 얘기해 봐라'고 하셨다"며 "그래서 부회장에게 은연중에 말씀드린 적 있는데, 사업이 잘 되면 성과를 나눠주겠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 증언에 따르면 이 회장은 코링크PE 내에서 '회장님'으로 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 회장은 회장님으로 불렀다. 제가 입사할 때 그렇게 소개받아 이 회장은 회장님으로 모셨다"며 "부회장과 조 씨는 대표님이라 불렀다. 조 대표님 호출로 사무실에 가면 늘 이 부회장이 함께 있었고, 둘이서 협의한 뒤 조 대표가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조 씨는 익성 임원진과 협의한 뒤 부하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렸다는 설명이다. 앞서 조 씨가 실소유주라는 검찰 측 공소사실의 근거가 됐던 코링크PE와 투자사 WFM 임직원들이 "모든 지시는 조 씨가 내렸기 때문에 조 씨가 총괄 대표라 생각했다"고 증언한 내용과는 다른 맥락이다.

지난 6일 증인석에 선 WFM 재무이사 배 모 씨는 "이상훈 대표가 피고인을 총괄 대표라고 호칭했다. 저도 코링크PE에서 일할 당시 사내 대소사는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으나 이에 대한 질문에 이 대표는 "저는 늘 '조 대표님'이라고 표현했다"고 정정했다.

20일 3차 공판에서 조 씨 측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코링크PE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긴 했으나 실질적 오너는 익성이다. 피고인은 익성의 하수인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검찰은 조 씨를 코링크PE 실소유주로 판단하고 정 교수와 공모해 금융당국에 허위 정보를 보고하는 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고 본다. 조 씨가 코링크PE는 물론 투자사 WFM까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정 교수와 함께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둔다.

이 대표는 이날 "익성과 WFM 모두 손을 뗀 2019년 7월부터 조 대표님이 사실상 실소유자로서 운영했다"고도 증언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투자한 시점은 2017년 2월이다.

조 씨의 5차 공판은 2월 10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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