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 추가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12월) 24일 구속영장 청구 뒤 3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28일 이 대표에게 약사법 위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정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이 대표가 구속기소 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 모씨 등과 공모해 허위 자료로 정부 보조금 82억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했다.
이 대표는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대표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코오롱그룹 본사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여 이날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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