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관심사안 ...정치적 문제제기 범위 내 있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당시 좌편향 교과서라고 비난한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결론 내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3부는 역사교과서 집필자인 한 모씨가 과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당시 당 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상고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상고 사건이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판 없이 기각하는 제도로, 새로운 증거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원심이 확정된다.
앞서 1심 법원은 원고인 한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의원 발언으로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구체적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종북 및 좌파 표현은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이념 논쟁이 한창인 당시 상황에서 보수정당 대표였던 김 의원이 이러한 발언을 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김 의원 발언이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해 허용되는 정치적 문제 제기의 범위 내에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015년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 의원은 검정 역사교과서를 좌편향 교과서로 규정하며 "김일성 주체사상을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 "집필진 구성부터 교과서 채택까지 좌파들이 사슬로 묶여있다"는 등의 말로 비판했다. 그러자 해당 역사교과서 집필진 13명은 김 의원의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새누리당과 김 의원을 상대로 1억 3000만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happ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