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근거한 전역" vs "여군으로 남고 싶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육군이 복무 기간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부사관 변희수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 변 하사와 군인권센터 등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한 차별적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육군은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면서도 "이번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변 하사는 휴가 기간 중 태국으로 가 성전환 수술을 하고 복귀한 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전역 결정이 내려지자 변 하사와 군인권센터는 즉각적으로 반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변 하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성소수자 군인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울먹였다.
이어 "이 자리를 빌려 응원해준 소속 부대장님과 군단장님, 부대원, 전우들께 너무 감사하다"며 "계속 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용사들과 같이 취침하며 동고동락하며 지내왔고 그 생활을 직접 경험한 유일한 여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회를 달라. 저는 대한민국 군인"이라며 "성별 정체성을 떠나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단 1초도 우리 군 안에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허락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성기가 없다는 점을 신체 장애로 판단해놓고 규정을 운운하는 군의 천박한 인식에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고 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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