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 적절성 해치기 충분...다른 지원자 피해없는 점 고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조 회장은 유죄를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피해 일단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하던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지원자 30명의 점수를 조작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안 했다고 해도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이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 등 은행 전·현직 관계자들 역시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now@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