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증거 인정 여부 다음 기일로 미뤄
[더팩트ㅣ장우성·송주원 기자] 군납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재판이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죄, 금융실명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된 이동호 전 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동호 전 원장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다음 기일에 검찰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할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 사건 기록 분량이 13권 1만 페이지에 이르는 등 방대해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5명과 재판 병합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수감 중인 이 전 원장은 이날 넥타이 없이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으며 공판 내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군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군납업자에게 청탁 명목으로 뇌물 9000여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같은 봉사단체 회원인 건설업자에게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2017~2019년 3500여만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둔다.
이 전 원장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군 최고 사법기관인 고등군사법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하자 파면됐다.
다음 공판은 2월 7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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