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약식기소 여야 의원 11명 정식재판 받는다

법원이 16일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1명과 보좌진 2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 앞을 점거한채 긴급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 더팩트 DB

한국당 10명·민주당 박주민 등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국회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약식기소된 국회의원들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은 16일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1명과 보좌진 2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1명이, 한국당에선 곽상도·김선동·김태흠·박대기·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김성태(비례) 등 현역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이미 불구속 기소된 의원들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박 의원과 보좌관 1명은 형사 합의12부(신혁재 부장판사)가, 곽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은 형사 11부(이환승 부장판사)가 맡은 사건에 병합됐다.

검찰은 이달 초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37명(민주당 10명·한국당 27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이 가운데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된 13명(민주당 2명·한국당 11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판장이 공판으로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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