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에 사과하지만 방송법은 점검 필요"...의원직 유지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등을 비판하는 KBS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정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이날 판결은 방송편성에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을 금지하는 방송법이 제정된 지 30여 년 만에 관련 규정을 어겨 처벌된 첫 사례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보도하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1심은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벌금 1000만원으로 형량을 줄였다.
2심 재판부는 "통화 내용을 볼 때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해경 비판보도를 당분간 중단하거나, 방송내용을 대체 또는 수정해달라고 방송 편성에 간섭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실제 방송편성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해경이 승객 구조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과 다른 보도 시정을 위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벌금형으로 감경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방송 편성에 간섭함으로써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첫 사건으로,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받아들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 선고 직후 이 의원은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조건 없이 승복한다"며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기는커녕 또다른 상처가 됐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이 무겁다"며 유족들에 사과했다.
다만 이 의원은 방송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원은 "방송편성 독립 침해 혐의로 32년 만에 처음 처벌 받은 사건이라는 것은 그만큼 관련 법 조항에 모호성과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며 "보완점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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