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내용 봤을 때 원심 판단 적절"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배우 송선미(46) 씨가 자신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송 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제38민사부(박영재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20분 송 씨와 송 씨 딸이 곽 모(41)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3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한 곽 씨의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 내용과 경과에 비춰보면 피고 측이 2심 재판에서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더 감안하더라도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곽 씨가 송 씨에게 7억8000여만원, 딸에게 5억3000여만원 등 총 13억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송 씨의 남편 A씨와 사촌지간인 곽 씨는 지난 2017년 8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갈등하던 중 다른 사람에게 A씨를 살해하라고 시킨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곽 씨는 조 모(31) 씨에게 살해를 교사하면서 대가로 20억원을 제시했다. 곽 씨의 사주를 받은 조 씨는 같은 달 A씨를 서울 모처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징역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곽 씨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8년 대법원이 곽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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