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후원금 소송' 첫 재판 헛바퀴…변호인 돌연 사임

서울중앙지법 제209민사단독은 14일 오전 10시40분 후원자 오 모 씨 등 439명이 윤지오(33․본명 윤애영) 씨를 상대로 낸 3023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으나 공전됐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윤 씨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이선화 기자

속행 기일도 '추후 지정'…소장 송달 기다리기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증언자였던 윤지오(33․본명 윤애영) 씨에게 후원자 수백여 명이 제기한 후원금 반환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으나 변호인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09민사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40분 후원자 오 모 씨 등 439명이 윤 씨를 상대로 낸 3023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윤 씨는 물론 윤 씨 측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았다. 원고 측 변호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윤 씨 측 변호인은 전날 오후 4시30분께 사임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캐나다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윤 씨의 출석도 확신할 수 없어, 윤 씨에게 소장이 송달될 때까지 속행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원고 측 변호인은 "윤 씨 측 변호인이 어제 일방적으로 사임하셔서 피고 측으로부터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며 "변호인이 돌연 사임하는 이유는 크게 의뢰인과의 사정으로 변호를 포기하거나 재판 지연 전략 등이 있는데 통상 전자의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 씨는 2009년 3월 소속사의 성 접대 강요 등 횡포를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장자연 씨 사건 증언자로 나서며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설립했다. 이 단체는 증언자들을 위한 경호비 명목 등으로 후원금을 모집했지만 윤 씨가 후원금을 모아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상의 빛' 단체에 후원했던 오 씨 등은 "장자연 씨 사건 증인을 자처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윤 씨를 보고 후원했지만, 윤 씨의 증언은 허위거나 과장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오 씨 등은 후원금 1023만원과 정신적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했다.

윤지오(33․본명 윤애영) 씨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오후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윤 씨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북토크콘서트에서 참가자들이 보낸 종이비행기에 감동을 받는 모습. /이덕인 기자

윤 씨는 지난해 3월 캐나다에서 입국해 장자연 씨 사건의 목격자로서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출석하고, 각종 방송에 출연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그러나 윤 씨의 책 '13번째 증언' 출판 작업을 도운 김수민 작가가 윤 씨 증언에 신빙성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었다. 김 작가는 2019년 4월 "윤 씨가 상업적 목적으로 증언에 나서고 장자연 씨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책을 출판했다. 윤 씨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상에 게재했다.

김 작가는 같은 달 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사기 혐의로 윤 씨를 고발했다. 윤 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캐나다로 출국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윤 씨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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