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검경 주종관계 폐지…경찰개혁 남았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가결한데 심경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9월6일 조 전 장관이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국회 현장풀 배정한 기자

수사권조정안 통과 소감…"총선 후 경찰개혁법안 통과 기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검경간 주종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3일 오후 8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핵심과제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954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유지돼 온 검경간 주종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됐다.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라며 "노무현 정부 시절 대검찰청·경찰청 수사권조정자문위원으로 수사권 조정 작업에 함여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한 쓰라린 경험이 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행정안전부 두 장관님 합의문 성사에 이르도록 한 뿌듯한 경험이 있어 감회가 남다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수 OECD 국가 예처럼 궁극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다만 당정청은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이 사후 개입·통제하는 체제를 설계했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의 삼각체제가 조속히 뿌리내리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이 분리되도록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삼은 '경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4월 총선 이후 '경찰개혁' 법안도 국회를 통과한다면 권력기관 개혁 업무를 관장한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여한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 역시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확보해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돼 검찰과 경찰은 상호협력 관계로 한 발 나아가게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관련 입법은 모두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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