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실형 구형

검찰은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 더팩트 DB

"결과 겸허하게 수용할 것"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니며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김성준(56) 전 SBS 앵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김 전 앵커 측은 이 사건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고,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을 감안해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원피스를 입고 걷고 있던 여성의 하반신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장면을 목격한 한 시민이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을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김 전 앵커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영등포구청역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9회에 걸쳐 촬영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을 참작했지만 범행 수법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앵커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이후 직장도 잃고 남은 삶이 흔들릴 만큼 큰 피해를 보았다"며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다. 참회하며 살아갈테니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앵커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반성하는 삶을 살겠고,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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