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권과 반칙없는 공정 사회 위해 처벌해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성동(60) 자유한국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신규 직원과 경력 직원, 사외이사 채용에 모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며 재판부에 징역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형 의견으로는 "권 의원은 지위를 남용해 공공기관에 친구와 지인 자녀 등을 채용하라고 압박했다"며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 사회로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간청하면서도 검찰을 향해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검찰은 저를 구속기소하는 걸 목표로 증거법칙을 무시했다.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을 불러 아침부터 밤까지 44회에 걸친 강압 수사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시민들의 지지와 국민 신뢰를 손상시켜서 죄송하다"며 "저는 정말 억울하다. 항소를 기각해 제 명예와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 시켜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지인 11명을 채용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흥집(59)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내용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2월) 13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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