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부터 '후보 매수' 벌금 최고 2500만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99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뉴시스

대법 양형위, 군 성범죄·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수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 벌금형 양형기준이 강화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6일 99차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 다음달(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법률에 정해진 형에 따라 선고형을 결정하는데 참고하는 기준을 뜻한다.

수정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후보를 사퇴하거나 포기하도록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특정한 직책을 제공한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유형의 선거사범에겐 기존 1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벌금을 높였다 .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는 700만원에서 2000만원, '일반 매수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는 500만원에서 1500만원, '당내경선 관련 매수'의 벌금형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수정 양형기준은 관보게재 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오는 4월 총선 전후로 적발된 선거사범들은 엄격해진 새 양형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양형위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종전 '일반 교통사고'에서 '위험운전 교통사고' 별도 유형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존에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을 때 형을 정하는 기본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이었다. 위험운전 유형 적용으로 10개월에서 2년 6개월로 형량 범위가 상향될 예정이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숨지면 기존 기본영역인 징역 8개월~2년에서 2~5년으로, 위험운전 유형은 4~8년으로 형량이 무거워진다. 비난 가능성이 높을 경우 특별조정해 최고 징역 12년까지 권고가 가능하다.

양형위는 음주 운전 단속 및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으로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양형기준을 수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도 새롭게 설정된다. 군형법 특수성을 반영해 '상관으로서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다만 군형법상 성범죄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 절차 등 거친 뒤 3월 100차 전체회의에서 최종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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