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참사 5년 9개월만에...해경 간부 6명도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 구조작업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와 실무 책임자 6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6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당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해경 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2014년 4월 참사 발행 후 5년 9개월여 만이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특수단은 지난해(2019년) 11월 출범 이후 해경 구조 관계자 등 100여명을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해경과 감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해 왔다. 특히 지난달(12월) 27일에는 김 전 해경청장 등을 불러 참사 당일의 행적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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