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직장인 70% '육아휴직' 의향…현실은 '눈치'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4일 남녀 직장인 1578명을 대상으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모바일로 진행한 설문조사한 결과 남성 직장인 70%는 육아휴직 사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경기 용인시 종합가족센터를 방문해 육아휴직 한 아빠들과 기념촬영 하는 김정숙 여사. /청와대 제공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다음 달 시행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남성 직장인의 70%, 10명 중 7명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4일 최근 남녀 직장인 1578명을 대상으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모바일로 진행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남성이 아내 대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자 87.3%(여성 88.7%, 남성 84.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남성 직장인 중 70.5%는 '배우자 대신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2015년 조사 당시 22.5%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급증했다. 이 같은 결과는 부부 공동육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공동 육아에 대한 인식은 달라졌지만, 현실은 여전히 육아휴직에 어려움이 있었다. 남성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11.1%에 불과했다.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은 38.4%, '눈치는 보이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남성 직장인은 50.5%로 나타났다.

사내에 육아휴직을 쓴 남성 직원이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26.2%에 그쳤다. 이들 중 공기업 직장인이 49.7%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45.3%), 외국계 기업(32.1%), 중소기업(20.0%)이 뒤를 이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는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안 쓰는 회사 분위기' 40.6%, '승진·인사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 17.2%, '돈을 벌어야 해서' 15.7%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달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 또한 모두에게 지급된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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