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해 첫날 5분 전 결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와 공모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20년 1월 1일로 넘어가기 5분여를 남겨두고 기각 결정이 나와 송 부시장은 새해를 집에서 맞이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31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3시간 가량 송 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명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범죄의 성격과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리 의혹 등을 정리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주요공약인 울산공공병원 설립을 청와대와 논의하고 울산시에서 선거에 필요한 정보를 넘겨받았다는 의혹도 있었다.
이날 송 부시장측 변호인들은 영장심사에서 검찰이 제기한 의혹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거법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12월 6일 검찰에 처음으로 출석한 이후 다섯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았다.
happ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