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등 12개 혐의 적용…"상상·허구 기초한 정치적 기소" 반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8월 27일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 수사에 들어간 지 127일 만이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자녀 입시 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사모펀드 비리와 증거조작 관련 등 크게 4가지다.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 사안 별로 따지면 모두 12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는 동안 딸 조 모씨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로 판단해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뇌물공여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모펀드 의혹으로 조 전 장관에게는 공직자윤리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함께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도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비리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정 교수에게 적용했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모두 적용했다. 다만 이번에는 입시 비리 혐의로 자녀들을 기소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관련자는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정 교수를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함께 추가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현재 정 교수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혐의와 증거 상당 부분이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구속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병합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 6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지난달(11월) 11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측 변호인은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인 검찰 수사치고는 초라한 결과"라며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이번 기소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 기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도 검찰의 추측일 뿐이라며 모두 부인했다. 그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놓고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 교수에 대한 기소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줬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법치국가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유무죄는 재판정에 합법적인 증거들이 모두 제출되고,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방을 벌인 후,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비로소 확정되는 만큼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happ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