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결과 밤늦게 나올 듯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청와대가 경찰에 첩보를 건네 김기현(60) 전 울산시장을 하명 수사했다는 의혹을 놓고 청와대에 이 첩보를 최초로 제공한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송 부시장은 취재진의 질문을 받을 틈도 없이 법정으로 빠르게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30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 부시장을 소환해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송 부시장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별도 법원 출입통제는 없었으나, 오전 9시30분께부터 50여 명 이상의 취재진이 몰려 긴장감이 감돌았다.
송 부시장은 구속영장 심사를 10분 앞두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미리 카메라 테스트를 하기 위한 플래시 세례만 허공에 맺혔다.
오전 10시20분을 넘겨도 송 부시장이 보이지 않자 법원 출입구에 인기척만 들려도 취재진의 이목이 쏠려 민원인 2~3명은 멋쩍은 표정으로 지나가기도 했다.
송 부시장은 구속영장 심사를 5분 앞둔 오전 10시25분께 일행 2명과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회색빛 코트 속 붉은 목도리를 두른 차림의 송 부시장은 어두운 표정이었다. 대기하던 취재진이 질문을 할 틈도 주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청와대 문 모 전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를 전달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또 울산시 내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선거에 활용했다고 본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당시 첩보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53)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 등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에도 송 부시장이 송철호(70) 울산시장 선거캠프 전신인 '공업탑기획위원회'의 관계자를 울산시에 부당하게 채용하려 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영장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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