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검찰 고위직 인사설에 "인사권자는 대통령'
[더팩트ㅣ장우성·송주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를 지지하며 국회 본회의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추미애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집중된 검찰 권한을 분산시켜야하고 고위공직자 부패비리 근절은 국민의 열망"이라며 "제 소신을 묻는다면 저도 공수처법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겠느냐는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의 질의에는 "의원님들과 함께 검찰개혁 완성에 참여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장관 취임 후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 상대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다는 설을 놓고는 "인사 시기나 대상 등을 보고들은 바 없고 장관은 제청권만 있을뿐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지난 12일 검사장 승진 대상자에 동의서를 내도록 한 법무부 조치를 두고는 "고등검사급 이상 검사는 인사 시기에 인사동의서를 받는 것이 통상 절차 중 하나"라며 "(동의서 제출을)지시할 위치가 아니고 아는 바 없다"고 해명했다.
최근 불거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도 언급했다. 추 후보자는 2018년 송철호 현 울산시장 단수 공천 당시 당 대표였다.
추 후보자는 "공천 당시 청와대 하명이 있었느냐"는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당이 선거 주체이고 어느 누구도 당무에 상관하거나 개입할 수 없는 구조"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