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피해자 기본권 침해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 한국과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지원재단에 약 100억 원을 출연하는 게 이 합의의 뼈대다. 당시 양국 정부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합의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이 낸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4년9개월 만이다.
헌재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이 합의를 조약과 달리 법적 효과가 없는 '비구속적 합의'라고 봤다. 비구속적 합의는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 합의는 서면이 아닌 구두 형식으로 이뤄졌고 표현과 발표문도 양국이 일치하지 않았다.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동의 등 헌법상 조약체결 절차도 생략됐다.
합의 내용에서도 양국 간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봤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도 '강구한다'는 등 구체적인 계획없는 추상적 내용으로 법적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15년 3월 이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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