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조만간 송철호 시장도 조사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6일 밤 송 부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고발 사건을 지난달(11월) 27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수사에 본격 나선 지 한 달 만이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을 만나 선거 전략, 공약을 논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송 부시장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선거 개입 정황 등이 담긴 업무수첩 등을 확보했다. 또 송 부시장을 서울중앙지검과 울산지검에서 모두 5차례 조사했다.
이에 대해 송 부시장은 지난 23일 해당 수첩은 개인적 단상 등을 적은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해 오류가 많고, 검찰이 자신을 도청, 감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조만간 선거 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송철호 시장과 후보 단일화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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