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4시간 20분가량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다음날 0시55분 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죄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다만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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