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조서작성 실시간 확인시스템 구축 등 권고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의 위법·부당한 수사 절차를 조사할 권한을 갖는 '검찰 옴부즈만 제도'를 수용하라고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는 23일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1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옴부즈만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이 행정기관 등에 당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당했을 때 고충민원을 받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부패방지 및 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시행령에서 고충민원 조사대상이 되는 수사기관을 경찰로만 한정해 검찰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
권익위는 2017년 11월 '검찰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위해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17조 1항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의 준사법적 행위에 권익위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해 법제처가 심의 중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2017년 7월 검찰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같은해 12월 22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법사위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반대로 지금까지 계류·심의 중이다.
채이배 의원은 "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체계상 부패방지법 시행령만 고치면 즉시 시행 가능하다"며 "법무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법무·검찰개혁위는 피조사자가 검찰 조서 작성 중 양면 모니터로 조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조사자가 요청하면 검사는 원칙적으로 진술녹음·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위원회 관계자는 "장시간 검찰 조사를 받은 피조사자가 조사 종료 후 출력된 조서를 열람하면 진술시점과 확인시점 사이의 간격으로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됐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검찰 조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조서작성 내용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자기변호노트·노트북 등으로 피조사자(피의자, 피해자 등)의 기록권 보장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검사실에 간이책상형 '메모용 의자'를 배치하고, 피조사자의 기록권 고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 참여 변호인'이 검찰 조사 중 노트북 등 전자기기로 기록할 수 있도록 법무부령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조 10 제1호 후단 규정'을 즉시 개정할 것도 권고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노트북 및 테블릿 PC등은 이미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보편화 됐고 키보드 등 메모방식을 제외하면 손으로 적는 것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며 "경찰청도 최근 변호인에 한해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를 서울 각 경찰관서에서 시범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
권익위에서 접수·처리한 검찰 관련 민원 현황(2015~2019년)에 따르면 올해 2272 접수 건 가운데 2071건이 대검찰청 등으로 이송됐다. 2018년에는 3068건이 접수돼 2679건이 검찰로 이송됐고, 2017년과 2016년에는 각각 2794건과 3194건이 권익위에 접수돼 2869건, 3067건이 검찰청으로 이송됐다.
위원회는 권익위에서 접수했지만 처리할 수 없어 이송한 검찰민원으로 검찰 수사관의 부당한 합의 종용과 불친절한 언행, 편파수사 등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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