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 비리는 사회적 반칙...악의 온상"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신입 행원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윤승욱 전 부행장과 인사부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나머지 실무진들에게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신한은행 법인에도 벌금 30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대표이사가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이 무한정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단지 지원자의 가족이나 추천인과의 친분만 고려해 정당한 경쟁을 통해 합격할 수 없는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는 등 본연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기회의 균등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라며 "채용 비리는 사회적 반칙이며 채용 비리로 입사한 사람들은 조직과 기관을 다시 장악하는 악의 온상이 될 수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하던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지원자 30명의 점수를 조작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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